A7 환자의 보상은 어떻게 되었나?


19733월 미나마타병의 재판에서 환자가 승리한 판결이 있었고, 그 후의 교섭에서 같은 해 7월 환자와 칫소 사이에 보상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 협정에 의해 인정 환자에 대해서 칫소로부터 위자료로서 1600만∼1800만 엔의 일시금이 지불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연금, 의료비, 간호비, 장례비, 온천치료비, 침이나 뜸 등의 치료비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또 칫소가 적립한 기금의 이자로부터 기저귀 수당, 간호 수당, 부의금, 맛사지 치료와 통원을 위한 교통비등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쿠마모토현과 카고시마현은 미나마타병 종합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인정 신청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손발 끝의 감각 장애가 있고, 어패류를 많이 먹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비의 자기부담분과 요양수당(17,20023,500:200011월 현재)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1995년의 정부해결책에 따라 의료사업의 대상자 및 그와 동등한 사망자는 향후 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1996년 칫소와 협정을 맺어 일시금 260만엔을 받았습니다.